자퇴(제적)
- 제적 : 학적(학생 신분)을 잃는 것으로 제적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제적 유형
- 미등록 제적: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학칙 위반에 의한 제적
- 자퇴에 의한 제적
- 자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학과를 경유하여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제출서류 및 준비물
- 공통서류
- 자퇴원서[학부모 도장, 학과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및 서명(도장) 필함]
- 등록금 반환(회수) 대상자에 한함
- 교육비납입증명서(정보전산원 1층 무인자동발급기 발급)
-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학생복지팀 경유)
- 입금증(대진특별장학, 특기장학 2학기 이상 수혜자에 한함-학생복지팀 경유)
- 동창회비 납부영수증(포털대진-등록/장학정보 출력) : 동창회비 납부자에 한함
- 공통서류
- 타교에 입학한 경우 반드시 등록 전 자퇴원 제출
- 유의사항
- 등록금 반환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생이 등록금 대체 후 제적(자퇴, 미복학 제적)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
- 등록금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
| 학기 개시 전일까지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입학생 학기개시일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함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하지 아니함
-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등록한 경우의 장학금분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자퇴할 경우
- 참조 : 제적생은 추후 재입학이 가능함 (재입학 참조)
자퇴원서 관련 양식
- 문의
- 미등록 미복학 제적 : 본관 1층 학사팀(031-539-1032)
- 자퇴 : 정보전산원 1층 종합서비스센터(TEL 031-539-1301 / FAX 1305)
- 재입학 : 본관 1층 학사팀(031-539-1032)
재입학
- 대상 : 제적생 (제적 후 본교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를 통해 선발)
- 원서접수기간
- 1학기 선발(3월 1일자 재입학생) : 매년 1월 한 달간 접수
- 2학기 선발(9월 1일자 재입학생) : 매년 7월 한 달간 접수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및 성적증명서
- 제출처 : 정보전산원 1층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성적증명서 발급 후, 본관 1층 학사팀 방문 제출
- 단, 이수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성적증명서 불필요
- 유의사항
- 선발기준 : 학과 구분 없이 총정원제 모집으로 정원내·외 및 주·야간만 구분하여 선발
- 재학 당시의 학년/학기가 승계되므로 그 이후 학년/학기로 재학하게 되며,
-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기포기'를 통해 학년/학기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재입학생은 수업료 외에 추가 비용(재입학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불가
- 재입학생은 최초 입학년도와 다른 교육과정을 부여받을 수도 있음
-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의 경우, 계열 구분 없이 희망학과로 재입학 가능(단, 간호학과 제외)
자퇴/재입학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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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학사팀(031-539-1032)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료 갱신일 :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