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이월제도란
-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중 2학점 이하의 미신청학점을 2학기 수강신청 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이월학점 활용 시기 및 방법
- 당해연도 1학기에 발생한 이월학점은 당해연도 2학기에만 활용 가능 (계절학기 활용 불가)
- 당해연도 1학기에 발생한 이월학점은 당해연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시스템에 자동 반영
- 당해연도 1학기에 발생한 이월학점은 당해연도 2학기에 미활용 시 자동 소멸
- 2학기 제적자, 휴학자, 초과등록자(9학기 이상)의 경우, 이월학점은 자동 소멸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도 적용 제외대상
- 수강신청 학점 범위의 초과 신청이 가능한 자(1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성적우수자, 학군사관후보생, 외국인 복수학위생 등)
- 당해연도 1학기 학사경고로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제한된 자(1학기 평점평균 1.5 미만 학사경고자)
- 본교 개설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자(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생(DUCC 포함), 학점교류생 등)
- 2학기 초과등록자(9학기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학사팀(031-539-1034) 또는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자료 갱신일 :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