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459201
[국가근로] 2026학년도 1학기(하계방학포함)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공지(3차)
- 작성일
- 2026.03.27
- 수정일
- 2026.03.27
- 작성자
- 박순이
- 조회수
- 438
2026학년도 1학기(하계방학포함)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명단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며, 배정된 근로지 (부서)와 협의 후 근로활동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학금 및 근로시간 학기당 최대 근로가능 시간 640시간
가. 근로장학금
- 교내근로 : 10,320원
- 교외근로 : 12,790원
나. 근로시간
- 교내근로 : 1일 4시간(1일 8시간 이상 근로 금지) / 주당 20시간 이내 월 최대 80시간 근로가능
- 교외근로 : 1일 4시간(1일 8시간 이상 근로 금지) / 주당 20시간 이내 월 최대 80시간 근로가능
※ 예산배정액에 따라 근로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다. 선발기준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라. 근로기간 : 2026.4.1 ~ 2026.6.21
마. 자격제외 : 졸업생, 수료생, 제적(자퇴)생, 휴학생, 취업자
※ 단 학적변동자는(졸업, 수료, 휴학생 등) 학적변동 전날까지 근로가능
※ 근로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는 취업전날까지 근로가능
* 근로시작일은 자체적으로 근로지(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2. 근로장학금 지급일정 : 근로한 월의 다음달 20일까지 학생통장으로 지급 - 20일이 휴일인 전날 지급
* 근로장학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입력 : 포탈대진/장학정보/계좌번호입력
3. 근로시 유의사항
가. 출근부 입력 시 개인별 월 합계 근로시간이 시간단위가 되도록 입력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월 총 1시간 30분을 근로할 경우 근로장학금은 1시간으로 지급되며, 30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사용으로 인해 교육자료, 동영상 등을 참고하셔서 근로활동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출근부는 당일 반드시 입력(앱에서 출근 전 출근 클릭, 퇴근 후 퇴근 후 클릭)
*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안내(학생교육자료) 참고
* 동영상 자료 https://m.youtube.com/watch?v=rKTPQ0aYA58
라. 선발 이후 근로 시작
1) 서약서 확인, 사이버OT이수, 학업시간표 입력 등 출근부 입력 전 사전 진행
※ 안전교육이수보고서는 출근 전에 출근부 입력가능하도록 변경 (단, 근로 시작한 월내에는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을 할 수 없음.
2) 근로지담당자와 유선으로 근로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협의
3) 근로지담당자와 협의한 근로시간을 신(新) 출근부앱 업무스케줄에 사전 입력
4) 근로 첫날
- 교육이수와 함께 업무 스케줄 협의 및 업무스케줄 수정
- 앱에서 출근 및 퇴근 처리
* 근로 둘째날 부터 출근 시작 전 출근버튼 클릭 / 퇴근 후 퇴근버튼 클릭
- 이후 협의, 변경한 업무스케줄대로 근무
마. 근로평가에 따라 근로 상태가 불량한 학생은 근로장학생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다음 학기에 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성실한 근로를 부탁드립니다.
바. 제출서류 : 제출대상은 신규 선발인원 제출서류
1)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인쇄 후)(교내,교외 공통) →자필서명후 근로지에 제출
2)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사전교육 확인서(공지사항첨부자료)(교내,교외 공통)→ 자필서명 후 근로지에 제출
3) 보안서약서(개인)(공지사항 첨부자료)→자필서명 후 교내근로지에 제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개인)(공지사항 첨부자료)→자필서명 후 교외근로지에 제출
*교외근로지명 필히 작성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담당자 교육후 업로드(한국장학재단시스템), 시간표 입력(학생이 직접 입력함)
- 제출서류 1), 2), 3)번 서류는 자필서명후 근로지에 제출하면 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가 학생복지팀에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사. 해외여행(출국일, 입국일 포함), 공공기관, 병원방문, 학적변동일 근로등 으로 출근부와 실 근로가 맞지않아 부당근로 수급(전액 환수 조치 및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출/입국 당일 출근부 작성 불가)
※ 근로중지 자진 신고 : 해외여행 등으로 근로를 중단할 경우 이용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및취업연계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사전신고(해외여행등)"
아. 학적변동일(휴학, 졸업, 수료, 졸업유예, 자퇴등) 근로 불가 : 학적변동일 전날까지 근로가능, 근로확인시 장학금 반납
* 근로를 중단할 경우 국가근로 중단신고서 양식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서명받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명단은 개인정보보방침에 의해 7일간 공지합니다.
붙임 1. 국가근로장학 사전교육 자료
2. 국가근로 양식(교내용)
3. 국기근로 양식(교외용)
4. 202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자체선발기준
4.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지별(부서별) 3차 선발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