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중인 현직 교원
현직교사의 범위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현직교사의 신분: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 구분 |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부터 |
|---|---|---|
| 전공과목 | 3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
| 교직과목 | ·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학점 이상 포함(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현직교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 면제) ·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면제 |
|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100 이상(교육대학원 재학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 교직 인성, 적성검사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03.01 이후 졸업자) | 적격판정 2회 이상 5학기제 ※ 4학기제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