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1. 타대학과의 학점교류
- 내용
- 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의거 본교와 자매결연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에서 본교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근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4장 전과·학점의 인정 제12조(학점의 인정)
④ 재학 중 본교와 자매결연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에서 이를 본교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한 학점교류
- 내용
- 대학원학칙 및 학․군 제휴 협약에 의거, 군위탁생은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 등), 학․군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 근거
대학원학칙 제6장 전과·학점의 인정 제17조(학점의 인정)
③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 등) 및 학군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군 제휴협약서 (학․군 제휴 협약 대학과 육군본부 간에 체결) 제6조(학점교류)
② 학점교류는 다른 대학(학․군 제휴 협약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계열의 교과목에 대하여 12학점 범위 내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교류에 따른 수업료 납입방법은 학점교류를 하는 대학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교차수강
1. 내용
대학원학칙에 의거 본교 내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 과목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2. 근거
대학원학칙 제6장 전과·학점의 인정 제17조(학점의 인정)
④ 재학 중 본교 내의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재학 중 본교 내의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