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17271

생활관 공용 냉장고 교칙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03.21
수정일
2021.03.29
작성자
박준수
조회수
4530

안녕하세요 남자 7 동 생활관에 입사 중 인 20210217학번 박준수 입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점심, 저녁을 학식으로 해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로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부가 영양소 (과일, 야채 등) 를 챙기기에는 부족하여 매주 본가에 방문하여 아침을 해결 할 수 있는 샐러드 등을 챙겨 돌아와 공용 냉장고에 보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숙사 냉장고에는 이러한 공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보관 금지품 : 육류, 야채류, 생선류 

*발견시 회수 후 폐기처리 및 벌점 부여됨


당일 취식 가능식품은 CU를 이용 바랍니다.

*우유,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냉장고 위생관리를 위하여 월1~2회 청소예정 이며

일정 공지 시 물품보관을 지양 바랍니다.



위는 공문에 적힌 글을 그대로 적은 것 입니다. 저는 이 공문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금지품목 및 지양품목을 제외한다면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물품은 대체 무엇이며 냉장고의 존재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선이나 김치 등 악취로 냉장고 오염과 관리하는 분의 수고로움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생겼음을 감안 하더라도 이러한 밑도 끝도 없는 규칙은 냉장고의 존재 의미는 희미해지며 돈내고 생활관을 이용하는 기숙사생들에게만 냉장고 관리의 책임을 묻는 좋지 못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관시 당사자의 호실번호 및 연락처 등을 적어 놓는 다거나 보관물품의 포장 및 악취관리법을 공문으로 붙여 기숙사생들과 관리인분들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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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생활관 공용 냉장고 교칙 수정 부탁드립니다

배상필 2021-03-21 00:00:00.0

보관금지 야채는 조리를 위한 야채 및 채소류를 의미 합니다.

손질된 샐러드와 과일은 보관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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