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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61

생활관 도난 문제는 생활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작성일
2021.11.19
수정일
2022.05.02
작성자
강현욱
조회수
5186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7동 기숙사 406호에 거주중인 강현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숙사에 들어오는데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는 기숙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주 글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취사실 냉장고 보관 물품 도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73층 기숙사 취사실 냉장고를 보면 3층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음식을 자주 훔쳐먹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메세지를 적은 메모가 덕지덕지 붙혀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행정실도 인지하였는지 엘레베이터나 게시판 곳곳에 음식물 도난 발생 시 퇴사라는 공문을 붙혀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바로 엊그제 저에게도 일이 일어났습니다.

엊그제 에브리타임 앱에서 "또 털렸네" 라는 글이 올라왔고, 확인해본 결과 제가 거주하는 층인 남자기숙사 74층이였습니다.

저는 시간상의 문제로 학식을 자주 이용 못하여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놓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보관 물품들을 확인 해보았고, 제가 저녁으로 먹기 위해 사두었던 도시락이 사라졌고,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니 화가 날 뿐입니다.

 

 

최근 6동에는 CCTV 설치 후 도난 사건이 사라졌다고 들어왔습니다.

왜 모든 기숙사에 설치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용문제라는 이유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인터넷에서 IP카메라가 5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329,

단순절도죄(329):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도둑의 절도죄와는 별개로 기숙사 관리 주체는 최소한 6동에 한 것처럼 다른 동에도 관리 의무를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기숙사를 사용 중이고, 기숙사 관리 주체는 이에 대하여 기숙사 관리 업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사용 계약서 문구가 없더라도 유상의 관리 주체에게는 당연히 부과되는 의무이고, 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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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생활관 도난 문제는 생활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박세미 2021-11-19 00:00:00.0

해당 내용은 확인 후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추후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문의 : 031-53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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