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시행세칙 제96조(조기졸업) 및 제97조(조기졸업의 기준)
2.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조기졸업 요건(2012학번 이상)
1) 신청대상 : 4학년 1학기(7학기) 재학생
2) 조기졸업 요건 : 총 평점평균 4.2 이상
3) 조기졸업 신청 결격사항
- 재학 중 1회 이상 학사경고자 또는 징계받은 학생
- 편입생, 재입학생, 성인학습전형 입학생
나.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20.(금)
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학과사무실 방문 : 조기졸업신청서 내 학과장 서명 날인
2) 학사팀 방문 제출 : 조기졸업신청서, 이수구분별 취득학점표 각 1부
라. 비고
1) 조기졸업 신청 시, 다음 학기 장학대상 제외
2) 조기졸업 시 우수졸업생 포상대상자 제외
3) 조기졸업 취소를 희망할 경우 종강 전까지 학사팀 방문을 통해 취소 신청 가능
4) 조기졸업 신청 후 기준 미충족 시 졸업 불가로 다음 학기 정상 등록 (수료 불가)
5) 졸업논문(시험)을 대체자격증으로 인정받을 학과 학생은 졸업사정 심사 전까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점검 요망
붙임 조기졸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