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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85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및 성적 인정 안내

작성일
2026.02.26
수정일
2026.02.26
작성자
조창목
조회수
1132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및 성적 인정 안내



□ 신청시기 : 매학기 수강신청 후 및 학기 초(3월, 9월), 기말시험 기간 총 2회 제출


  - 학기 도중 조기 취업한 학생은 해당일 서류 제출


 

□ 신청방법 : 해당서류를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후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승인 받아야 함(자세한 절차는 아래 참고)


 

□ 조기취업자 취업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1부.(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인정 절차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인정 절차


□ 유의사항


1. 학기 중 중도 퇴직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출석하여야 함


2. 인터넷 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에서 제외함


3. “졸업예정자”란 4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조기졸업)의 경우로 한정함


  - 8학기 초과자 포함


4. 조기취업자는 소속학과에서 학장 승인된 ‘수업공결요청원서’, ‘취업증빙서류’를 받아 본인이 직접 해당 교원에게 제시, 상담하여야 함


5. 해당교원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을 매주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함


6. 학기 초 기제출자는 학기말 기말고사 기간 전 취업상태 유지에 대한 증빙을 위해 “취업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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